[대학생칼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대학생칼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1.07.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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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되어야 한다. 단순히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근거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몇몇 의료인들의 의료 사고로 치부하기에 의료 행위는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CCTV 설치 의무화가 되면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일명‘바꿔치기’, 무면허 시술 등의 의료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발표한 의료분쟁 상담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63,938건으로 2015년 대비 약 25,000건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 의무화가 된다면 CCTV는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경기도의료원은 도립병원 6곳에 CCTV를 운영하고 있고 도입 전 실시한 CCTV 설치 여론조사에서 91%가 찬성했다고 한다. 이것은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CCTV 설치로 환자들의 불신이 해소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론 속에서도 의료계는 설치에 따른 공익적 효과가 작다는 점과 오히려 장애물로 간주하여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 환자의 인권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기에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CCTV는 고의적인 위반 행위 방지의 효과가 크고 환자와 의료인의 각각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만 촬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예로 들자면 차량 간 사고에 있어 과실을 따질 수 있는 증거 영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이뤄진다면 의료 사고 분쟁에 있어 CCTV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고 위반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와 환자의 안전 및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하루빨리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

이정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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