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대학생칼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1.06.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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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주운전 초범이었던 이들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지침에 따라 술자리를 갖기 어려움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24일,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가 총 17,247건으로 2019년의 15,708건에 비해서 1,539건(약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자 5명 중 2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6일 당시 음주 운전자로 인해 목숨을 잃은 28살, 대만 유학생 쩡이린씨의 사건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였으며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시속 80Km로 달렸다. 사건의 가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년에 구형됐다. 이처럼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가벼운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벼운 처벌은 음주운전 재범이 많아지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주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이 다양하다. 대개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초범은 최소 10년의 징역, 재범의 경우 2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15년에서 종신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사고는 그 끔찍한 결과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가볍다.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도 딱 한 잔은 괜찮다거나 단속을 잘 피하고 사고만 안 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신경안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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