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지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시키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영향을 받을 주변 국가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피해받지 않기 위해 방류 결정 철회를 주장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 이후부터 방류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은폐하고 축소한 정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시로는 2014년에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도 10개월간 숨겼던 적이 있다. 때문에, 일본에서 방류하는 오염수의 양과 정화 처리된 오염수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에 대해 신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본은 ALPS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와 탄소-14가 존재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원자로의 배수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세슘과 스트론튬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제거될 수 있을지 또한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작성한 보고서에 정화 저리된 오염수의 71%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UN 해양법 협약 제194조 ‘지속성 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은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써야 한다.’와 같이 한국 정부는 현재 일본의 방류 결정은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이 아니며 가장 저렴한 수단을 택한 것임을 ITLOS에 소송을 제기하며 밝혀야 한다. 해양법상 일본은 연안국인 한국의 명시적인 사전승인 없이는 오염수 방류를 할 수 없으므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처리를 한국 연구진을 포함하여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우리나라의 사전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현재의 결정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최선의 수단이 아니며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은 희석해서 배출한다는 것은 결국 농도의 차이로 배출되는 양은 같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타당하지 않음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박시온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