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인력 부족, 방문 외국인 계절 근로 허용
농번기 인력 부족, 방문 외국인 계절 근로 허용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5.06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번기 인력 공백 최소화

방문비자 외국인 계절 근로 한시적 허용

춘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의 협의 하에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 자격 외국인의 농가 한시적 계절 근로를 허용했다.

 계절 근로자는 매년 지자체에서 농가당 외국인 근로자 인원 배정과 계약기간, 임금 협상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선정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다수의 국가에서 계절 근로자를 파견하지 않아 지자체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계절 근로 허용 대상은 방문 동거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한국으로 초청한 추천자의 동의를 받은 19세 이상 59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또한 90일 미만 근무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다.

 춘천에 사는 방문 거주 체류 자격 외국인 중 농촌 계절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직접 접수 또는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후에 지자체로부터 계절 근로자로 농가 배정을 받은 외국인은 담당 외국인 관서로부터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해 농번기를 보냈는데 이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구인난을 심하게 겪고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춘천시 외에도 전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상이 걸린 농번기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방문 외국인 계절 근로 허용이 영농철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기인 만큼 계절 근로 신청자가 얼마나 모일지는 미지수다.

 춘천시 관계자는 “방문 동거 외국인의 계절 근로 취업 허용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가들의 인력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춘천에 사는 방문 거주 외국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번기 인력난으로 인해 과일·채소 값 급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하은 대학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