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내견 출입문제로 논란
국회, 안내견 출입문제로 논란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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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당선인 “출입논란 자체가 어불성설”

여야 모두 안내견 국회 입성 긍정적

장애인들 “논의한 것 자체가 차별”

21대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당선인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김예지 당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안내견 ‘조이’가 그의 눈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법 148조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 반입 금지’라는 규정을 근거로 안내견 출입을 막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2004년 본회의장을 출입할 때 안내견 대신 보좌관의 도움을 받았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라면서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이런 일이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도 “시각장애인 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안내견 출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사무처도 “안내견을 동반한 의정활동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김 당선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며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 모인 400여 명의 장애인들은 “애초에 출입을 허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일이다. 국회에서 당연한 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허찬영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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