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올려
춘천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올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4.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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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류에 따라 8만~9만원으로 상향

주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춘천 시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의 모습
춘천 시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의 모습

춘천시는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 주변 정차 금지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일부터 올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 주정차 건수는 7315건으로 2018년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이에 시는 더욱 확실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기존보다 2배로 높였다고 전했다.

최근 시는 도로변 내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금지 안내 표지판 172개를 설치 완료했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 침범 차량 등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과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도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지정한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 외의 과태료는 전과 같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는 24시간 동안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시 필요한 자료는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과 관련한 스마트폰 앱에 대해 춘천에서 거주하는 한모(51·주부) 씨는 “이번 제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이 크게 줄 것”이라면서 “특히 학교 주변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대형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주민신고제 외에도 현장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꾸준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사진=박웅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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