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줄줄이 솜방망이 처벌
n번방 운영자, 줄줄이 솜방망이 처벌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4.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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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처분이 n번방 사태 키워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채팅방인 n번방의 운영진 일부가 법원과 검찰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와치맨' 전모(38)씨는 2018년 6월 SNS에 '노예 사육소'라는 이름으로 음란물 167개를 올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은 없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자신의 방에서 지속적인 음담패설과 음란물 공유를 하며 돈을 내는 사람에게 n번방의 링크를 주는 문지기 역할을 한 전씨는 자신만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계속해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지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전씨가 이미 다른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구형량이 무거운 편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지난해 8월 말 검거한 n번방의 2대 운영자 ‘켈리’ 신모(32)씨도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씨가 2500만원 상당의 범죄 이익을 낸 만큼 징역 10년의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피해자들이 당할 고통과 분노,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와치맨과 켈리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n번방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권효선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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