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여 만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과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는 물론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과 소방업무가 화재진압뿐 아니라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통해 언급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방관 국가직화’가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게 된 것이다. 강원소방은 강원도 실국 부서에서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격상됐고, 강원도 소방공무원 4010명의 신분 역시 국가소방공무원으로 통일됐다.
전국 산불 피해 면적 63%의 발생지인 강원도는 지난해 고성, 속초, 강릉, 동해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지방 위주의 광역대응체계로 초기 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대형 재난대응체계 또한 국가대응 체계, 즉 시·도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 체제로 전환됐으며, 이전에 비해 화재 재난 초기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소방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순직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점검관이 현재 465명에서 2020년 말까지 201명 추가돼 총 666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성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며, 조직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 더욱 향상된 소방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제영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