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논란 소년법 개정, 다시 도마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소년법 개정, 다시 도마에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0.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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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06년생 집단 폭행사건’ 계기, 리얼미터 조사 “처벌 강화” 62.6%

최근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유포돼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명 ‘수원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 소년법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사진 출처. 페이스북 영상 캡처)
(사진 출처. 페이스북 영상 캡처)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수원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란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왔다. 노래방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피범벅이 된 얼굴의 여학생을 둘러싸고 폭행과 폭언을 하는 장면이었다. 사회적 충격을 반영하듯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미성년범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제천 고등학생 집단폭행 및 유사강간 사건이 났을 때도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올라와 6만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미성년자들에 적용되는 소년법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자 역시 “난 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주력하기 위한 형사처분상의 특별조치로, 예를 들어,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형으로 감형한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겠다며 업주를 협박하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리얼미터)
(사진 출처. 리얼미터)

수원 집단 폭행 사건 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실시한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6%로 지배적이었다. ‘소년법을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21%에 달했다. ‘현행유지를 해야 한다’는 12.9%에 불과했다. 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우세해지는 가운데 실제 소년법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폭행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피해가 지속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활동도 병행할 것“이라며 ”청소년 유사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찬영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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