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직 종사자 ‘앉을 권리’, 10년째 제자리 걸음
판매직 종사자 ‘앉을 권리’, 10년째 제자리 걸음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1.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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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올해 같은 법안 제시됐지만 처벌 조항은 없어
[사진] 서서 근무하는 편의점 직원
[사진] 서서 근무하는 편의점 직원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판매직 및 서비스 근로자들의 건강 실태는 계속 언급되는 문제지만 이에 대한 개선의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과 함께 ‘앉을 권리’ 홍보와 캠페인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현장 근무자들에게 체감되는 것은 요원한 현실이다.

신발매장 직원 박모(32)씨는 하루 9시간 중 2시간의 휴식시간 외에 의자 없이 항상 서서 근무한지 10개월 차다. 그는 “휴식시간이 있다고 해서 다리와 허리에 축적되는 피로가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이라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는 “건강보호대책이 실행 됐다고 한들 사장이 의자를 허락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현실을 전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법령을 무시한 채 개선되지 않는 근무환경을 지속하는 사업주의 인식 또한 근로환경 개선에 큰 장애물이다. 또한 사업주 개개인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부분도 수립된 대책의 빈틈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발의 됐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의자가 마련돼 있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44·여)씨는 “장시간 근무를 위해 의자를 배치했었지만 손님과의 첫 만남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눈치가 보여 한시도 마음 편히 의자를 사용 해 본적이 없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허리와 발목 등 성한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서서 일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하나의 극복 대상이다. 사실 판매직 종사자들의 고충을 위한 방안은 이미 과거 한차례 실행됐었다.

지난 2008년 노동부에서 ‘서서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이라는 똑같은 해결책을 내놓았다.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현실은 별 달라진 것이 없다.

올해 수립된 건강보호대책의 경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면세점 및 백화점을 중심으로 점검과 교육을 실행했지만 그 결과, 말뿐인 권고사항만 제시되는데 그쳐 실효성을 현장에서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랜 시간 서있는 근무환경은 족적근막염과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쉽게 노출되도록 해 심하면 보행에도 큰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러나, 계속되는 업무의 특성상 병을 인지해도 방치하는 일이 대다수인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책의 시행이 기대되고 있다.

이재우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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