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 예고, 택시업계 ‘긴장’
카카오 ‘카풀 서비스’ 예고, 택시업계 ‘긴장’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8.10.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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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택시 공급과잉인데”…18일 상경 “반대 투쟁”
(지난 5일 원주시 단계동. 택시들이 줄을 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일 원주시 단계동. 택시들이 줄을 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도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택시 공급과잉 상황에서 카풀앱이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등장이 예고돼 승객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카풀 사업 진출의사를 밝혔지만 그동안 업계 반발에 부딪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시스템 준비를 모두 마치고 공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차량 및 기사 모집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풀앱 서비스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와 연결이 되는 서비스다. 휴대폰 앱을 통해 차량을 부르면 미리 등록된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승객을 태우러 와 저렴한 요금을 받고 실어다주는 방식이다. 택시비의 60~70% 정도의 금액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업계 종사자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젊은’ 택시 이용자들은 카풀앱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 춘천 한림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카풀 관련 게시글은 긍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특히 경춘선 열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카풀을 더욱 반기고 있다. 한 학생은 “서울에 사는데 춘천만 오면 대충교통 문제로 너무 답답하다”며 “학생이라 금액적인 부분을 신경써야하는 만큼 카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환호했다.

인구 절벽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승객감소의 우려는 더하다. 도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택시 총량 조사’에 따르면 도내 택시 적정 대수는 6705대다. 하지만 도내 택시운송조합 소속 택시는 법인 3300여 대, 개인 4800여 대 등 모두 8100여대에 달한다. 특히 춘천(42대)은 원주(57대)에 이어 초과 공급 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5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춘천의 감차 실적은 ‘0’이다.

춘천시에서 법인택시를 운영 중인 김은천(47)씨는 “택시 운전자들이 전에 없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카풀 앱이 상용화되면 도내 택시가 얼마나 버텨낼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춘천은 방학 기간에는 15%가량 매출이 줄 정도로 학생 고객이 많은 지역”이라며 “카풀의 주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에 익숙한 10~2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택시 업계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강원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이하 택시조합)이 칼을 빼 들고 나섰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생존권이 걸린 만큼 카풀 앱 합법화를 결사반대 한다”며 “그간 허용해온 카풀 영업의 근거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카풀 앱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택시업계를 공멸시키는 정책”이라며 “이용자와 택시종사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촉발할 카풀을 제한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측에 따르면 앱을 통한 카풀은 불법유상운송행위에 속한다. 불법유상운송행위는 보험사에서 담보하지 않는 운송행위로 만일의 사고 시 이용객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또한 범죄경력자나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운행이 이뤄질 수 있어 카풀 앱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은 전국 택시노사 3개 단체와 협력하여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어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2차 규탄 집회에도 이날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카풀 업계는 카풀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풀 업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대의 택시 부족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자격 검증 강화로 부작용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발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교통 환경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규제로 무조건 틀어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자가용의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 범위, 하루 운행 횟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와 카풀 기업들 간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태화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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