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미성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지 석달 째다. 그는 "부모님 개인정보로 인증하면 인터넷에서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학교의 B군도 "게임 계정을 만들 때 부모님의 동의를 받는 과정보다 더 간단했다"며 온라인을 통한 전자담배 구입의 용이성을 전했다.
현행법상 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구입이 가능한 이유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이다.
담배산업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순수 화학식에 의해 제조한 합성 니코틴이 첨가돼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구매사이트가 있어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법의 허점을 배경으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전자담배 구입은 증가세를 보여왔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진행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주문한 경험이 있다'는 미성년 응답자는 2016년에는 35.0%였지만, 2020년도엔 57.9%로 12.9%P 상승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전자담배가게가 들어서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내 유해시설이 위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자담배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금지 시설물'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자담배가 법으로 담배가 아니다 보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 대상으로 제제할 방안이 없어 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상점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을 느껴 관련 움직임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안디모데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로컬뉴스공급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6월 9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