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퍼(운반책) 항시 구인 월 1천만 원 이상 보장."
사회 관계망 서비스 텔레그램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마약 드라퍼 구인광고다.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투여자, 공급자, 마약운반책 등을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음에도 텔레그램에서는 마약 거래를 위한 드라퍼 모집활동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마약 운반책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마약 운반책들을 모두 검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약 운반책인 드라퍼는 공급자가 전해준 마약을 구매자가 원하는 곳에 단지 두고 오기만 하는 단기 알바로 '단순히 물건을 두고 오면 된다', '고수익 보장' 등을 광고하며 일부 청소년들에게 '단기 고수익 알바'로 인식되고 있다.
기자는 최근 '드라퍼 구인구직'이 적혀 있는 대화방을 찾아 '18세 학생'이라는 조건으로 텔레그램 판매방 3곳에 들어가 봤다. 대화방에서는 드라퍼의 급여·조건·기타 우대조건이 적힌 글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초보자 역시 참여가 가능했고 '업무가 과하지 않다'는 문구, 심지어 '교복을 입으면 경찰도 의심하지 않으니 오토바이 면허를 가진 10대 학생을 우대한다'는 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구인글중 한 곳에 연락해 대화를 시도해보니, 해당 판매자는 최신 스마트폰과 500만 원 예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예치금은 한번 발을 들인 드라퍼가 일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족쇄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약판매자는 대부분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한다. 이는 가입자 정보를 어떤 기관에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텔레그램의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현장에서 검거되지만 않는다면 수사망을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속셈인 것인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총 481명으로 3년 전인 지난 2019년 239명 보다 배 이상 늘었다. 이는 단순히 마약을 직접 투약한 청소년의 통계로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10대의 마약범이 늘어난 상황에서 마약 유통 과정에도 SNS를 통해 10대에까지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어 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시급하다.
* "지금의 기사는 <로컬뉴스공급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6월 1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