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매달 셋째주 수요일 '단속의 날' 실시
춘천시, 매달 셋째주 수요일 '단속의 날' 실시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3.04.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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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최대 30만 원... 2달간 37건 적발, 과태료 175만 원 부과
사진=지난 달 27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의 날 캠페인 벌인 후평 3동 불법투기명예단속원들. 출처=춘천시
사진=지난 달 27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의 날 캠페인 벌인 후평 3동 불법투기명예단속원들. 출처=춘천시

춘천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월1회 시행중인 집중단속의 날이 3회째를 맞는 가운데 시의 정기적 투기 단속이 성숙한 쓰레기 배출 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첫 실시된 집중 단속의 날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이다. 오전에는 취약 구역을 돌며 리플릿 나눔과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4~9시 사이에 주·야간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시행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에는 22건을 적발해 이중 14건에 과태료 125만 원을 부과했고, 지난달에는 적발 15건 중 10건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라며 "시민들이 단속에 함께 참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점 또한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30~40여 명으로 구성되는 명예단속원에 미화원과 읍면동 직원뿐 아니라, 민간인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들은 매달 특정 집중 단속 구역을 지정, 해당 구역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데,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재활용, 음식물 등 혼합 배출, 대형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불법 소각 등이 해당된다.

단속은 쓰레기 집하장에서 불법투기로 버려진 쓰레기를 파봉해 투기자의 개인정보가 적출되면 단속반이 방문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 달 간 직접 단속에 참여한 춘천시 생활쓰레기 수거 담당 공무직 근로자 A씨는 "한달에 한 번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홍보와 계도의 목적이 큰만큼 시민들이 단속의 날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육동한 춘천시장이 직접 야간 단속 현장에 나서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의지를 밝힌 바있는 춘천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중이다.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으로 폐기물을 버리거나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불법 투기 행위를 목격, 신고할 경우 8만~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밖에 "교육을 목적으로 한 홍보영상을 제작 중"이며 "대학과 연계, 홍보와 교육을 함께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로컬뉴스공급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4월 11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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