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못주는데”…‘울며 겨자먹기’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못주는데”…‘울며 겨자먹기’ 아르바이트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11.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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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호소하며 임금 깎는 곳 많아…노동권익센터 무료상담 가능
사진=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른자_노동법 1탄!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는 법 캡쳐. 출처=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사진=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른자_노동법 1탄!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는 법 캡쳐. 출처=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코로나19·인플레이션·고금리·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소식들이 쌓이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겪는 경영난이 고스란히 아르바이트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대학생 A씨는 5곳을 면접을 봤는데 그중 2곳에서 “경기 침체로 최저시급은 못 주고 그 아래로 시급을 줄 텐데 그래도 괜찮으면 일하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일을 시작한 대학생 B씨는 6개월 동안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일을 시작할 당시 면접을 보러 간 이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수습기간 동안은 제대로 된 임금을 줄 수 없다. 그래도 일을 시작하겠냐”는 영업주의 말에 난처했지만 사정이 절박한데 어쨌든 돈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다.

현재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천160원이지만, 이씨는 첫 달부터 4개월간은 매달 시급 8천원을 받았다. 그나마 5개월차부터 지난해 최저시급인 8천720원을 지급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휴수당, 야근수당은 꿈도 못 꾸는 형편이다. 한푼이 아쉬운 아르바이트생 이씨의 체불 임금이 적지 않다는 말이다.

이씨는 “생각보다 긴 임금 체불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봤으나 수습기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사장님께 제대로 된 요구를 하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은 제 탓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신고도 생각해 봤으나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얼굴을 붉히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씨는 우연히 지역 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가 이씨가 일하는 매장에 찾아와 노동환경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으나 “무기명 설문 조사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각 지역에 위치한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전화·온라인·방문을 통해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피해를 보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이용해볼 만하다.

백동윤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탐사저널리즘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11월 17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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