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연예계 스타들부터 시민까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밝히는 일이 늘어나면서 가족 개념에 동성애 포함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동성애자, 즉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기자가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네이버폼을 활용, 115명을 대상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반대한다"가 44.3%(51명), "찬성한다"가 40.0%(46명)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반대 의견이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5.7%(18명)를 차지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는 '비혼 동거 합법화', '비혼 남녀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부여' 등의 내용도 추가되는 것과 관련, '비혼 동거 합법화 및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특별공급주택, 배우자 건강보험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41.7%(48명)와 "찬성" 40.9%(47명)이 팽팽하게 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4%(20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구성에 동성애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과는 달리, 이 가족의 구성이 법으로 명시된 것을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건가법 개정안)은 물론, 시민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네이버 폼을 통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가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는 응답이 86.1%(99명), “예”라는 의견에는 13.9%(16명)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건가법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는 의견이 역시 81.7%(94명)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건전협)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지난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건가법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들어 본 적 없다”는 응답이 81.6%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과 같은 것이다.
기존의 건가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건가법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라며 양성 모두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A(22·여)씨는 “그 사람의 내면과 성품이 중요하죠”라며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에 끌려 만나게 됐어요”라고 동성 연애의 사연을 전했다. 또, "가족으로 정의되는 범위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법으로 구속받으면서 스트레스받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반면, 김선일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회장은 "건가법 개정안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국민적 공감대(사회적 협의)가 부족하고 법으로 실행되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마치 기존의 가정관과 결혼관이 큰 결격을 지닌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춘천시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화행사로, ’제1회 소양강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다. 이날 축제장 인근에서는 춘천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시민연대와 기독교연합회 등 반대 집회도 함께 열리면서 충돌이 우려됐으나, 별 다른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다.
임채린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헬스저널리즘> 수업의 결과물로 12월 8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