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무엇이 바뀌었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무엇이 바뀌었나?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11.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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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2.5단계 추가해 거리두기 세분화

전국 7개 권역별로 위험도 평가, 단계 설정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국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지난 7일부터 적용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새 거리두기 체계를 '생활 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면서 세부 단계를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1단계와 지역 유행이 시작하는 1.5단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위험도를 평가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전국적 유행이 시작되는 2단계에선 권역과 전국 위험도를 동시에 고려한다. 전국 유행 수준인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단위 위험도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위험도 평가 주기가 기존 2주에서 1주로 바뀌는데 단계를 하향할 땐 1주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등을 판단한다.

이번 개편의 중점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 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는 데 있다. 현행 3단계(1~3단계) 체계하에서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가 크게 차이 나 단계 조정 때마다 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전국 단위로 시행돼 지역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등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1단계이고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는 1.5단계 조치 1주가 지난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이어질 때,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가 300명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전국 유행 단계부터는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를 기준으로 2.5단계는 400~500명, 3단계는 800~1000명이거나, 각각 이전 단계 상황에서 더블링(전날 확진자 수 대비 2배 이상 급증)이 발생할 때 적용된다.

우선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7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시설 3종으로 분류해왔다. 앞으로는 ‘중점 관리 시설’ 9종과 ‘일반 관리 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 관리 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러나 단계조정의 요건으로 제시한 확진자 수 기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키워 온 우리 역량과 방역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여러 나라의 방역기준도 참고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경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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