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전자발찌, 성범죄자의 관리감독체계 정비해야
못 믿을 전자발찌, 성범죄자의 관리감독체계 정비해야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10.29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청구 인용률은 낮고 재범률은 높아

올해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쇄도했다.

법원이 강력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며 실제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적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방법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발찌 착용 청구 180건 가운데 68건에 대해서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인용률이 38%에 불과한 수치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집으로부터 1㎞ 안쪽에서 발생했다. 특히 재범 사례의 33%는 착용자 거주지의 100m 안쪽에서 일어났다.

전자발찌는 거주지를 벗어나 특이한 이동 경로만 추적하기 때문에 착용 범죄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향이 있다.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감시를 담당하고 있지만, 1인당 60-70명 정도로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관리에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 경찰을 파견해 할당 인원을 줄이고, 법무부 보호관찰관들과 경찰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민들은 “전자발찌만으로는 범죄 여부를 알 수 없어 두렵다”며 근본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징후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전자발찌의 성능이 개선되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혜지 대학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