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진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진 것은?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10.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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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됐지만 경각심 가져야

정부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적잖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정부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을 여전히 의무화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단계로의 조정 이유에 대해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면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크게 달라진 점은 단속이다. 집 밖의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전처럼 유지되며 오는 11월 13일부터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턱에 걸쳐 쓰는 '턱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안 되니 유의해야 한다. 30일간의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광화문과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는 기존대로 금지된다. 다만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풀어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한다. 집회는 12일 0시를 기준으로 집회 규모 제한이 풀렸지만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 측정과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에 이르는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용이 금지됐던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 공원 밀집지역 통제는 풀린다. 한강 공원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여전히 음주나 취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배달음식 주문도 안 된다.

서울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와 함께 감염 확산을 고려해 '휴식운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에 한해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을 추가했다. 휴식시간엔 환기나 방역 작업을 하도록 해 감염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QR코드를 비롯한 출입명부 작성도 의무화한다. 교회 대면 예배도 풀리지만, 전체 좌석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50∼70명대를 오르내리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 12일 98명, 13일 102명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후 14일 84명으로 주춤했다가 부산 북구 만덕동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영향이 반영되면서 15일 110명으로 오르는 등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지만,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면서 "5월 황금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경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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