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4주기 지금은?
구의역 참사 4주기 지금은?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6.01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환경은 여전해

“호루라기 불어도 달려올 직원 없어”

지난 28일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주관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108배 및 천도재'가 열렸다. 많은 인파들이 김모군과 같은 비극적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원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하철역의 작업 현장은 위험천만하며,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근무자들은 안전불감증을 겪고 있다.

서울메트로 하청 노동자였던 김군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고장 접수를 받은 수리기사는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계약 조건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구의역으로 향했고, 현장 도착 3분 만에 변을 당했다. 2인 1조 작업이 필수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운영하는 1~8호선 지하철 구간 1km당 담당 인원은 55명이며 김포도시철도는 9명이라고 밝혔다. 많은 역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재선 김포도시철도부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 노동자가 여러 가지 일을 도맡는다”라며 “본인이 전담하지 않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진다”라고 전했다.

회사 측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안전 장비도 미비하기 그지없다. 고장 작업에 투입하는 인원에게 고작 호루라기 하나와 호신용 스프레이만 주고 있다. 신상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장은 “위급상황 시에 호루라기를 불지만 달려올 직원도 없는데 무슨 소용인가”라며 모순점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반복적인 노동자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천에서도 화재 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해당 기업체가 받은 벌금은 고작 2000만 원이었으며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 2013년 성수역과 2015년 강남역 사고 때도 서울메트로는 책임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의 과실로 떠넘겼다.

구의역 참사 이후 노동자들은 서울메트로 안전 업무의 정규직화를 이뤄냈다. 또 올해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웅 대학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