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홍보 나서
강원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홍보 나서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5.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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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접수 기간 2020년 9월 23일까지

유족이 시일 놓치지 않도록 홍보 강화

강원도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진상규명위) 활동 기간 동안 관내 군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협력한다.

(출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된 진상규명위는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상규명위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치 않다고 의심되는 '군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내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관내 유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상규명위 설립 취지와 진정 접수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진상규명위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 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 장소에 1차로 비치했으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에 게재해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때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족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물론 기관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강원도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진상규명위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 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위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이메일(truth2018@korea.kr) 또는 우편, 방문 접수(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7층)로 할 수 있다.

박수종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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