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시민 고려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시민 고려하지 않았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5.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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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생활 속 거리두기로

중대본 “코로나19 종식 의미하는 것 아냐”

대책 없는 지침에 시민들 불만 쏟아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침이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며 새로운 정부 지침이 나왔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연일 수십 명을 웃돌던 때와 달리 최근에는 확진자 수를 10분의 1 이상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이에 정부는 45일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박물관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했던 운영 중단 조치를 일부만 단계적으로 해제했을 뿐, 국민들이 스스로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본수칙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지난 5일 중대본 회의에서 “6일부터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한다”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니다.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생활방역 및 개인방역 5대 핵심 수칙은 다음과 같다.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이 수칙을 접한 시민들은 ‘제1수칙’이 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회사원 이모씨는 “아프면 쉬라는 지침은 좋으나 쉬는 기간 동안 내 업무와 급여 등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단지 정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조직의 일원이 갑작스레 이탈하면 회사 입장도 난처할 터”라며 “지침을 이행할 수 있으려면 타당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찬영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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