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없는 장사에 소비자들 불만 표출
이재명 "지역화폐 차별은 처벌 대상"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악용하는 점주들을 고발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 한 지역 맘 카페에는 동네 슈퍼와 미용실 등 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처 몇몇 곳에서 결제 시 부가세를 추가로 받거나 급등한 물가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재난지원금을 악용하는 점주들을 향한 경고 글을 남겼다.
이러한 제보가 올라오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 푼 부당이익 노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 망치는 일 방치 못한다"며 "재난 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 이런 사례는 형사 처분과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극소수 악덕업자님들 제 발등 찍고 세무조사 가맹 취소 형사 처분 당하십니다"라며 업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 지사의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재난지원금 부당 대우를 신고하고 나섰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캠핑 가서 양 갈비 구워 먹으려고 단골 양 꼬치 집에 들러서 양 갈비 1kg 샀는데, 현금은 6만 원 선물카드는 8만 원 받네요. 업체명 공개합니다. 동탄 ** 양 꼬치"(Hanrcb****), "의정부 **시장, 의정부 지하상가. 원래 말했던 가격 있는데 재난지원 카드를 내면 손님한테 말도 안 하고 부가세 붙여서 긁어요"(dneq****).
일부 점주들이 재난지원 카드의 수수료를 핑계로 현금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결제 금액을 더 요구하는 행위는 부가세를 회피하기 위한 탈세에 해당된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를 거래 거절의 이유와 수수료 요구 등으로 차별하면 가맹 취소를 당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게 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점에, 이익에 눈이 먼 악덕업주들의 불법 부도덕 행위가 이번 기회로 근절돼야 한다.
박예원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