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목소리는 정치에 닿고 있는가
청년층 목소리는 정치에 닿고 있는가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5.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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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숫자들은 각각 2020년 3월 기준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와 그중 20•30대의 숫자, 21대 국회의 총 의원수와 그중 20•30대 의원의 숫자다. 20•30대를 청년이라 가정한다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대한민국 인구의 약 26.6%가 청년인 반면, 21대 국회의원의 청년비율은 약 4.3%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체 당선인 4027명 중 약 6%인 238명의 청년 당선인이 선출됐다.

정치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가 유한하기 때문에 권위를 통해 가치를 배분하는 행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무형의 가치에는 물론 권력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국회의원이 더욱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이유다. 4%의 국회의원과 6%의 지방선거 당선인이 26%의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국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청년층 의원이 적다 보니 청년문제는 국회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2016년 발의됐지만 2020년 1월에야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대표적 예시다.

2010년대에 들어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거론되는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는 고질적인 취업난•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꾸준히 감소하는 혼인률 등이다. 세 가지 문제 모두 국가의 향후 존망을 바꿀 수 있는 논쟁거리다. 청년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청년층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더 크게 울려야 한다.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면 일단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첫 번째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이다. 현재 헌법 제67조 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은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일부 국가들이 만 18세부터 피선거권을 획득해 정계에 입문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재 조항은 젊은 정치인들이 활약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두 번째는 젊은 정치인이 기성 정치인의 선거자금·조직·인지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선거자금의 경우 시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최소 4000만원이 필요하다. 예비선거도 1000만 원가량 필요하다. 신용이 낮은 청년들이 정치에 뜻을 둬도 경제적 문제로 출마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치계는 다가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젊은 생각을 가진 청년 의원이 필요하다.

서지현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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