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5.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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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명 중 1명, 황금연휴 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

기관 판단에 따른 휴무, ‘근로자의날 법률’ 개선 필요해

코로나19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황금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정말 근로자들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인크루트
출처=인크루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지난 4월 27일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6.1%로 약 4분의 1에 달한다. 출근하는 이유로는 ‘업종 특성상 출근 불가피’(32.6%) ‘공휴일이 아니라서’(18.6%) ‘회사에서 출근 강요’(14.6%) 등의 순이었다. 작년과 재작년에 비하면 출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줄었지만 4분의 1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다.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날은 1958년 노동절로 시작해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반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이 생긴 것은 2016년으로 상당히 최근이다. 근로자의날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고만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기관이나 직장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의 여부가 달라진다.

5명 미만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해야 한다. 공무원도 관청에 따라 제각각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공무원들에게 꾸준히 특별휴가를 주고 있고 다른 지역의 관청도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지만 아직 지방의 많은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고 있다.

근로자의날법은 단 한 조(條)로 된 짧은 법률이다.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근로자의날법 개선으로 기관의 판단에 따른 휴무가 아닌 기관이 따라야 할 휴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할 것이다.

엄지용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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