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속 4·15 총선 진행 방향은?
코로나 사태 속 4·15 총선 진행 방향은?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4.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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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연기론 돌았지만 재외국민투표 시작돼

재외유권자 50%만 투표…확진자는 거소 투표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더믹(대유행) 여파로 초·중·고 개학부터 스포츠 경기, 영화 개봉, 지역 축제까지 연기되는 와중에 항간에는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르면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헌정 사상 투표가 미뤄진 전례는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 대통령 직선제였던 제2대 대선은 1952년 8월 6·25 전쟁 중 진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총선을 제대로 치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4·15 총선을 그대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4월 1일 오전 5시(한국 시간)부터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됨에 따라 총선은 미뤄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적 국가에서만 제21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다. 이번 재외투표 선거인은 8만604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50%에 불과하다. 당초 재외국민 투표는 전체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51개국 86개 공관의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재외국민 투표가 중단된 곳은 중국 우한시,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터키, 우간다, 카자흐스탄 등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중앙)이 4월 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강경화 외교부 장관(중앙)이 4월 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재외국민들의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유권자의 이해를 부탁했다. 정부는 "최근 선관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 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는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 폐쇄 등 행정 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정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국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교부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투표 절차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투표 절차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투표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며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확인, 거리 두기 등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투표소마다 소독약과 비닐 장갑을 비치해 투표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표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에 들어갈 때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이상 증상이 없으면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착용 후 투표하게 되지만,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소독 티슈를 활용해 임시 기표소를 소독할 예정이다. 투표소의 줄도 사람마다 1m 간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 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별도로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거소 투표 신청은 3월 28일로 마감됐다. 따라서 선관위 관계자는 "3월 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을 위해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가 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 기관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및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먼저 대상은 4월 1일(수)부터 4월 14일(화)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15일) 무증상자다. 이들은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하여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1로 관리자의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 및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예원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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