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가해자 처벌 수위 논란
미성년자인 가해자 처벌 수위 논란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4.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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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은 솜방망이 처벌"

"미성년자의 가혹한 처벌 반대"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27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A군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보호처분을 내렸다. A군은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한 뒤 협박해 돈도 빼앗았다.

또한 지난달 29일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을 피해 쫓기던 중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망자까지 발생했지만 가해자 8명은 만 14세 미만 나이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이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소년법 때문이다.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보호처분(소년원 보호관찰 등)과 소년형사처벌(소년교도소 등)의 대상이 되지만 만 10세 이상~만14세 미만(만 13세까지)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에만 해당이 된다.

이러한 소년법에 대해 김모(25)씨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더 많은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소년법 폐지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은 심한 것이 아니냐. 나중에 그들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며 소년법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정서라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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