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모든 운전자가 악마다?
'민식이법' 시행, 모든 운전자가 악마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3.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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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도로교통공단
출처: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에서 차와 어린이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 이전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사망) 처벌이 5년 이하의 금고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 이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다. 제한 속도 기준은 시속 30km로 강화됐고 범칙금과 과태료도 최대 2배까지 올랐다. 법적 보호 대상도 단순히 어린이 보행자가 아닌 13세 미만의 보행자 또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탄 어린이로 확대됐다.

입법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경각심 제고에 있지만, 민식이법은 일선에서 여전히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민식이법' 무조건 3년 이상 징역형은 지나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운전할 때 엄청 무서운 법이 3가지가 있다. 특가법상 사망 뺑소니, 부상 뺑소니, 윤창호법이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이라며 “그러나 무조건 3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 도입 당일 첫 사례 나와

충남 서천시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A씨는 갑자기 뛰쳐나온 중학생 B군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으로 인해 가려져 B군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보통의 경우 무단횡단한 B군의 과실이 80%, 운전자 A씨의 과실이 20% 정도이지만,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A씨의 과실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중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3만∼6만 원의 범칙금 납부에 불과한 의무 위반이 스쿨존에서만 유독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안전운전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점도 문제다.

(사진 출처: 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민식이법' 첫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출처: 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민식이법' 첫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든 운전자가 악마냐”라며 ‘악법'이라고도 불리는 ‘민식이법’을 개정하자”라는 주장이 올라 있다.
작성자는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모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며 “운전자를 범죄자로 양산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고가 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 글은 약 7만 명이 동의했으며, 현재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박수종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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