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료정보 ‘쇼닥터’, 솜방망이 처벌 논란
허위 의료정보 ‘쇼닥터’, 솜방망이 처벌 논란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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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 목에 바르면 뇌졸중 예방” 방송해도 아무 제재 없어

보건복지부가 방송에서 거짓·과장 의학 정보를 유포하는 쇼닥터를 근절코자 ‘쇼닥터 근절법’까지 만들었지만 처벌이 미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전달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의사가 자격정지를 받은 사례는 총 3건으로 최대 1개월에 불과했다.

또,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 허위과대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행위로 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에 달했다.

최근 한의사 L씨가 한 종편 채널에 나와 “물파스를 목 뒤에 바르면 중풍,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의사협회에서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L씨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처벌이 미약해 ‘쇼닥터’들이 방송이나 홈쇼핑에서 허위 의학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유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문제 발생시, 의협 등의 윤리적 제재와 연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민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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