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죄 아닌데 임신중절약은 판매금지
낙태는 죄 아닌데 임신중절약은 판매금지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2.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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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경구용 피임약은 아직 국내에서 처방·판매 금지돼 있어 ‘법따로 현실따로’의 어정쩡한 상황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약은 미프진이라 불리는 임신중절용 경구용 의약품으로 지난 2005년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내 의료단체에서도 이 약품의 허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4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이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관계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의약품의 안전성 점검을 요청한 제조/수입사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암암리에 이 약이 유통되며 그 복용 후기들도 온라인에 돌고 있다. ‘WOW’라는 한 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매해 복용한 A씨는 ‘복용 6일차까지 하혈과 복통이 진행됐고, 18일 차에 자연유산 판정을 받았다’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후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내 후기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예솔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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