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월 적발 의약외품, 11월에도 ‘온라인 광고’
식약처 6월 적발 의약외품, 11월에도 ‘온라인 광고’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02.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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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세척액을 인공눈물로 오인케 하는 광고 ‘버젓이‘…“시정명령” 무색

의약품인 인공눈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차단·시정 요청된 렌즈세정액 등 의약외품 광고들이 적발 5개월이 넘도록 온라인 광고를 계속, 당국의 단속 강화가 요청된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총 1천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가 있었다.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의학적 효과 표방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의학적 효과 표방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적발된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하거나,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48건)사례가 포착됐다.

식약처는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다.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적발된 광고들이 아직도 포털사이트 등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잘못된 광고 사례로 적발된 의약외품이 27일 현재까지도 인공 눈물 등으로 허위 광고중에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공눈물, 세안(眼)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으로 금지돼,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겨울철을 맞아, 안구건조증 등 눈물계통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당국의 인공눈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

이은진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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