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건강] 대학가 원룸촌 ‘일조권’ 실종
[환경과 건강] 대학가 원룸촌 ‘일조권’ 실종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2.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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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내 대학가 앞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박모(22)씨는 집에 햇볕이 들지 않아 마음이 어둡다. 집에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박씨가 거주하는 건물은 다른 원룸들에 둘러싸여 있어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이 보이고, 불을 켜지 않으면 집이 어두워 항상 저녁 같다.

햇볕을 못보고 사는 대학생은 박씨뿐이 아니다. 박씨 주변 원룸촌 거주 학생 10명에 물어보니 4명이 ‘자취방에 햇볕이 잘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취하는 대학생은 일조권을 누릴 수 없는 것일까.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오전 8시부터 16시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최소 4시간 정도 확보되면 당사자는 이런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조시간이 이 기준에 못미치면 그만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 초과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受忍)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하지만 이 판례는 자신의 건물에 일조권 침해를 줄 수 있는 신축건물 건설에 관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한림대학교에서 환경법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대학생 자신이 선택한 자취방에 대해서 일조침해가 일어날 경우는 구제받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자신이 선택한 방은 자기책임이 원칙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조권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집을 고를 때 일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낮에 집을 확인하고, 그 부분의 중요성을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꼭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박씨는 “계약 기간 1년만 버티자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방을 구할 때, 일조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세경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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