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는 사람이나 안 피는 사람이나 “불편”
피는 사람이나 안 피는 사람이나 “불편”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2.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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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연정책, 단속 강화·흡연 구역 확충 등 필요

싱가포르선 ‘벌금 90만원’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 미미, 흡연구역 부족 등으로 흡연자·비흡연자의 고충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정책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시행령에 따르면 금연구역이 전국 약 140만 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 12만8천여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 제재 조치가 미약한 데다 이마저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흡연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비흡연자 김희언(28)씨는 출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설 때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때문에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김씨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버젓이 하는데도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인 한번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흡연자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춘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및 조례에 의거, 1만77개의 금연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흡연구역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흡연자 박선욱(27)씨는 “실내 흡연 구역도 찾기 어려운데다 금연구역이 많아져 흡연자로서 불편할 때가 많다”며 “시내에 흡연 구역이 따로 설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곤란케 하고 있는 국내 금연·흡연 정책과 달리, 비교적 이 제도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의 경우 ‘당근과 채찍’의 정책이 골고루 안배돼 운영중이다. 실내 흡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실외의 경우 건물 입구를 벗어난 어느 곳에서든 흡연이 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카페, 식당, 회사 등에서 흡연구역을 설치, 실내 일부에서도 흡연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실내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도 90만원으로 엄격하다.

▲ 싱가포르 도로 곳곳에 설치된 흡연구역 (출처=싱가포르 보건정책부)
▲ 싱가포르 도로 곳곳에 설치된 흡연구역 (출처=싱가포르 보건정책부)

실외에서는 도시 전경과 질서를 고려, 곳곳에 거리 흡연 구역을 만들어 야외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엄격한 정책 시행과 관리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한나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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