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거나 숨어 있는 세입원을 찾아 세금을 부과하게 한 시민에게도 징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춘천시는 지난달 14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르면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 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시민과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 건의로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만 징수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이 숨겨져 있거나 방치된 세원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또 개인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때 신고 세원에 대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조례 개정에도 여전히 지급받기 어려운 포상금 지급에 관해 시 징수과 장혜선 담당자는 “확실히 일반시민 등 개인이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다"며 "관련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조사하다 제풀에 지쳐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팁은 먼저 세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방세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세목별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눈으로 둘러보면 보다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숨은 세입원을 발굴한 시민, 공무원은 언제든지 시 징수과에 전화해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고 포상금은 내부 심사를 거쳐 징수액의 5%를 받게 된다.
최익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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