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춘천 시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기한 안내판이 버젓이 걸리거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설치 안 되는 등 시가 어린이 안전을 나몰라라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춘천시 교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7:00-9:00, 13:00-17:00(휴교일 제외)’라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휴일과 공휴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범칙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모두 적용해야 하고,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의 주차를 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 부착한 표지판은 지나가는 시민들과 운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만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표지판은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시민들에게 조심해달라는 뜻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특정 시간대만 단속하는 것이 아닌 모든 시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해 표지판 오류를 시인했다.
춘천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엔 주차와 신호등도 ‘어른들의 무관심’ 정도를 알렸다. 3일 후평동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날 초등학교가 끝날 시간에 맞춰 자녀를 데리러 온 권모(39·여)씨는 “학교 앞 골목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 걱정돼서 아이를 데리러 온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단속 구역이 지정돼 있다”며 “단속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단속은 힘들다”고 말했다. 학교 앞 신호등 미설치에 대해서는 “경찰 측과 협의, 교통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호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35건 중 보행 중 사고가 377건으로 87%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 구역 606곳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 통학로의 신호등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교체 설치하기도 했다.
시간대도 틀리게 기재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방치하고 있는 춘천시의 행정 태만에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재윤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