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면죄부인가? 소년법 악용하는 영악한 소년들
나이가 면죄부인가? 소년법 악용하는 영악한 소년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2.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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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SNS에 ‘06년생 집단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소녀가 노래방에서 여러 학생들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소녀의 얼굴과 다리에는 피가 묻어 있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폭행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이 계속되는 와중에 다른 한쪽에서는 한 남학생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노래를 열창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원 노래방 폭행’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06년생 여중생 다섯 명이 07년생 초등학생 소녀 한 명을 노래방에서 집단으로 폭행한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가 그 현장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피해 학생이 ‘말을 짧게 했다’ ‘06년생 남학생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보냈다’ 등이 폭행의 이유였다. 이에 가해 학생들을 엄중 처벌하자는 국민 청원이 등장해 하루 만에 1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는 청원 동의자들이 25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가해자들은 아주 영악했다. 그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임을. ‘난 겨우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자신들의 사진과 함께 ‘반성중 입니다 ㅠㅠㅠㅠ’라는 장난식의 사과글에서 알 수 있듯이. 심지어 국민 청원이 등장하자 자신이 잘못했고 반성도 많이 했다며 ‘이번이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지 않냐’ ‘어른들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인데 청원도 그만해달라’며 자신의 잘못보다는 보호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뻔뻔한 글을 게시했다.

철없는 학생들의 실수로 보기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법의 엄중함을 몰랐다고 해도 말이 안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형사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임을 알고 법을 악용했다. 법이, 정의가 조롱 받고 악용되고 있다. 더 이상 인천 중학생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과 같은 범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파이프로 머리를 내려치고 찢어지고 상해를 입히는데도 처벌이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때쯤 되어서야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할 때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혹은 더 이상 소년법의 그늘에서 보호받는 가해자가 없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용지연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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