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자취방 판매, 이중계약?
방학 중 자취방 판매, 이중계약?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2.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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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모르는 은밀한 거래
출처: 에브리타임
출처: 에브리타임

대학교의 종강이 가까워지자 몇몇 학생들은 벌써부터 집에 갈 채비가 한창이다.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에브리타임 장터게시판을 살펴보면 종강 후 자취방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원래 살던 임차인이 방학 중엔 방을 비우지만 월세는 꼬박 내야 하니 그 기간에 임대인 모르게 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방을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임대차계약상 엄연한 불법이다. 공인중개사법 33조는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자취방을 계약할 때 작성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종강이 다가오면 자취방을 판매한다는 글이 줄을 잇는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불법임을 인지하고서도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학가 근처 부동산 관계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지 몰랐다. 계약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계약할 때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앞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밝혔다.

허찬영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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