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장 1회용 종이컵도 못 쓴다
내년부터 매장 1회용 종이컵도 못 쓴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1.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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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테이크아웃시 컵 비용 내야

정부, 내년까지 1회용품 35% 감축 목표

2021년부터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사용도 금지된다.

22일, 환경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화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중단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까지 1회용품 사용 35%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이 로드맵에 따르면, 편의점, 빵집 등에서는 2022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식당,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1회용 컵 보증금 부활제’도 부활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반환 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국내에서 연간 사용된 1회용 컵은 무려 257억 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1회용 컵 사용을 막기 위해 2018년 8월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환경부의 협약이행 실태 조사 결과, 1회용 컵 수거량은 2018년 7월 206t에서 2019년 4월 58t으로 약 72% 감소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컵 배출량이 줄었지만 종이컵의 사용량은 대폭 늘어났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같은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인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은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테이크아웃 1회용 컵 보증금제를 활용하고 매장 내에서 마시다 남은 음료를 포장하는 경우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컵 보증금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2008년 폐지된 컵 보증금제가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사장 A씨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음료 값은 계속 오를텐데 그걸 누가 좋아할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체인점 E 카페에 방문한 손님 20명에게 물어본 결과,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 카페 이용 손님들은 “테이크아웃 잔의 장점은 밖에서 마시고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컵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해야 한다니 말도 안 된다” 또는 “가게 안에서 마시는 것보다 밖에서 마시는 게 더 비싸진다니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페를 찾은 한 고객은 “처음엔 어색해도 결국 환경을 생각하는 일이니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정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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