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보충제’ 올바른 구매와 섭취가 관건
‘단백질 보충제’ 올바른 구매와 섭취가 관건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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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살 때 인증 확인, 과도한 섭취 안 하도록 주의 필요

단백질 보충제 섭취의 부작용이 잇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관련 제품 성분 조사에 들어갔다.

단백질 보충제 섭취자 A씨는 보충제 먹은 뒤 “설사를 하는 부작용”을 하소연을 제품 리뷰 카페에 올렸다. 다이어트 정보 카페 가입자 B씨도 “단백질 보충제 섭취 후 여드름이 올라왔다”며 “단백질 과잉 섭취로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더니, 내가 딱 그 경우인 것 같다”고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유통 단백질보충제의 불법성분 함유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이밖에, 온라인 쇼핑몰 판매 제품 중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 발표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당국의 조치와 별도로 개인 소비자들의 현명한 대처도 필요하다. 춘천시의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L 트레이너는 “국내산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 판매자가 30% 이상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기도 한다”며 헬스장 판매 보충제 구입을 자제할 것을 권했다. 또, “운동과 단백질 보충제 섭취를 병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과도한 섭취나 보충제에 의존하는 태도는 오히려 몸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사이트 나무 위키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 보충제는 완전히 정제된 영양소이므로 간과 신장의 소화 가능량을 넘어 장기간 섭취하면 몸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보충제 구매 시, 건강기능 식품인증과 GMP 인증, HACCP, 이력추적인증 등의 마크가 붙어있는지 확인해보고 해당 인증마크가 없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 보충제는 올바른 구매와, 섭취가 부작용을 줄이는 관건이다.

김지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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