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들 오염 물질 배출, 연 2만t이나
낚시꾼들 오염 물질 배출, 연 2만t이나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1.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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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류·쓰레기 순…춘천낚시협회장 “면허제 필요”

최근 관련 TV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 정도로 낚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환경파괴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4년 약 206만5천명이었던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지난해 8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낚시 어선 이용객 수도 343만 명으로 1년 만에 약 16% 증가했다. 국민취미생활조사에서도 부동의 1위였던 등산을 제치고 낚시가 1위를 차지할 정도다.

이런 와중에 낚시터 환경오염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낚시객이 연간 배출하는 오염 물질량이 약 2만t에 달한다. 낚시 미끼류 1만3천529t, 각종 쓰레기 2천865t, 납 유실 238t, 분뇨 3천795t 등이다.

낚시꾼들은 쓰레기 뿐 아니라 각종 규정 위반 사례들을 양산중이다. 지난 1~8월 낚싯배 불법행위는 총 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2건)보다 무려 2.3배가 늘었다. 단속된 유형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해 외측 불법조업(26건), 출·입항 허위신고(14건), 정원 초과(13건), 불법 증·개축(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낚시협회 김복영 회장은 “20·30대 신규 낚시객들이 낚시 에티켓을 잘 지키는 데 반해 오랜 경력의 낚시객들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낚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낚시 면허제나 낚시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프랑스·호주 등 낚시 문화가 발달한 국가들은 낚시 면허제를 이미 시행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면허 없이 낚시하면 경범죄로 처벌받고 약 100달러 정도의 벌금에 처하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250~1천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뉴질랜드의 경우 명예 낚시 감시관을 두어 해안가를 순찰하며 주변 낚시 지역의 수산 자원보존과 환경오염 예방의 일을 맡고 있다.

지난 2월 해양수산부는 낚시객 증가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해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하며 △낚시 쿠폰제 도입 △1인당 수산물 포획량 제한 △낚시전용선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를 추진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 방안 마련에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낚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낚시객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빈번히 발생하는 낚시터 주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현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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