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상담 치료는 왜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정신 상담 치료는 왜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0.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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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울증 환자 11.8% 증가…검사비 등 비급여, 일부 약제만 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7-18년 우울증 환자 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7-18년 우울증 환자 수

직장인 홍주리(25·여)씨는 사회 생활에서 생기는 잦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사설 심리상담 기관을 방문했다. 상담을 위한 여러 성격 유형 검사를 진행하니 검사비만 2~30만원이 들었고, 후속 상담 진행에도 적게는 5만원에서 2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홍 씨는 “심리상담과 정신치료도 건강 유지를 위한 일부분이라 받고 싶지만 진료비와 상담비가 너무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며 “사설 상담기관 치료나 상담은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건강 보험 적용 기준으로는 사설 기관을 통해 받은 심리상담은 건강보험 수가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학병원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 성인 ADHD 등 정신 질환에 관한 치료비는 정신치료 방법에 따라 보험 수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가 아닌 검사인 경우는 보험 수가 대상이 아니다. 처방받은 약제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가 75만1천930명으로 전년의 68만169명에 비해 약 8만명(11.8%)이 증가했다.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환자가 이처럼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 질환에 대한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현 의료수가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한나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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