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 공사장에만 날리는 것 아니다
분진, 공사장에만 날리는 것 아니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0.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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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도 노출 심하지만 보호구 지급은 의무화 안 돼

공사장에서 약 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B(20)씨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분진 가루가 심하게 날렸다”며 “일이 끝난 후면 목 따가움과 코막힘은 물론, 검은 콧물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분진가루는 공사장에만 날리는 것은 아니다. 여름방학에 돈이 필요해 잠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 C(20)씨는 “원래 기관지가 안 좋기도 했지만, 상하차를 하는 동안 목이 아프고, 숨을 쉬기 어려웠다”며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침 삼키는 것이 불편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실무노동용어 사전에 따르면 분진이란 연마·분쇄·절삭·천공 등의 작업공정에서 고체 물질이 파쇄되어 생긴 미세한 고체 입자로 크기가 통상 1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는 제조업·건설업·광업을 비롯, 거의 모든 업종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분진이 허파꽈리에 침착, 진폐의 원인이 되고 중독을 일으킨다.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백승수 차장은 “분진 가루는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나무 분진, 금속 분진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 종류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유해물질 측정, 특수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백차장은 “분진 가루 노출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위생이며, 사업장에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 안전규칙에 분진 노출을 막기 위해 보호구 지급이 규정돼 있지만, 택배 상하차 업무의 경우 실내로 간주돼 의무는 아니고, 미세먼지와 먼지양에 따라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서영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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