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제 온라인구매, 감량은커녕 복통만
다이어트제 온라인구매, 감량은커녕 복통만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0.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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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하모(20·여)씨는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약을 구매했지만 체중 변화는커녕 복통에만 시달린 뒤 다시는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약을 구입하지 않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천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다.이중, 허위 광고는 “광고와 달리 효과 없음” (230건), “허위·과대광고 피해” (57건), “사실과 다른 책임감량 약속” (53건) 등 총 340건으로 49.5%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유명 인기 유튜버 ‘밴쯔’가 다이어트 제품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사례도 2012년 1천171건, 2013년 1천214건, 2014년1천265건 등 1천200건 이상의 다이어트 식품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접수됐다.

식품을 포함한 각종 온라인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허위 광고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와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가 요구되고 있다.

장윤영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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