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재학생 할인 “요식행위에 불과”
대학병원 재학생 할인 “요식행위에 불과”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0.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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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15%만 할인…휴학생 제외, 장기입원 휴학 땐 혜택 제외

대학병원이 자대 소속 학생에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미미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한림대학교를 휴학 중이던 박모(22)씨는 갑작스런 복통으로 이 대학 성심병원을 찾았다.

응급 진료로 예상 밖의 높은 진료비 고지서를 받은 박씨는 학생증을 제시했으나, 수납 창구에서는 “휴학생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재학생은 재학 증명서를 원무과에 등록하면 진료비를 비급여·.비보험 진료에 한해 15% 할인받을 수 있지만 휴학을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한림대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재학생에 한해서만 할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부산대학교 병원은 재학생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 10% 할인, 강원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비급여 15% 할인, 건국대학교 병원도 재학생에 한해 선택진료비의 15%만 할인하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다.

몇 년 전 불만을 품은 건국대 학생들이 이를 건의했으나,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만약 재학 중 사고를 당해 장기 입원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면 휴학을 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결국, 재학생도 크게 다칠 경우, 현실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림대 학생 학부모 신모(50)씨는 "재학생에게만 할인 혜택을 두고 휴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할인의 폭을 조정하거나 혜택 범위를 넓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재학생에 제공되는 혜택마저도 미미하다는 불만도 학생들 사이에서 나온다. 할인혜택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에만 해당돼 실제로 병원비를 지불할 때 기존 진료비와 할인된 진료비의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대학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종종 올라온다.

한편, 많은 대학 병원이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가운데 아주대학교 병원과 인제대학교 백병원은 의료비 할인을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포함해 할인받을 수 있도록 규정, 눈길을 끈다.

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졸업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가족까지도 선택진료비의 30%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예원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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