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과실' 어떻게 제재하나
'의료인 과실' 어떻게 제재하나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0.16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양제 주사 맞을 산모에 낙태 수술, 한돌 유아에 기한 지난 수액주사

의료사고 피해자 “명확한 기준 필요”…의료계 “의료현실과 안맞아”

영양제를 맞으러 온 산모에게 낙태 수술이 행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만 한 살짜리 유아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수액을 주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료계의 부주의한 의료서비스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12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만 한 살짜리 아기에게 유통기한이 1년 3개월이나 지난 수액을 주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병원은 수액 100ml가 전부 투여될 동안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아이의 부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할 뿐 혈압과 혈액검사가 없었다”며 병원 대응을 비난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혈액검사를 권유했으나 부모가 거절했다”며 “잘못된 수액이 쓰인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영양제를 맞으러 온 산모에게 의료진이 실수로 낙태수술을 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 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화곡동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는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기로 돼 있던 임신 6주의 베트남 여성 C씨에게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간호사 B씨는 죽은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계류유산 환자의 차트를 이 산모의 것으로 착각, 환자 본인인지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액 대신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 이후 의사 A씨 역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트가 바뀌어 환자를 헷갈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료계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법적 분쟁은 지난 4년 새 배가량 급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27건이었던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지난해 1천589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이진열 회장은 <THE H>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사도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함부로 재단하기가 어렵지만,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고려해보면 의료인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벌어진 의료사고는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그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 과실을 법률로 규제하는 데에 반대 입장이다. 환자의 목숨이 오가는 현장에서 매일매일 순간의 선택을 벌이는 의사들을 법적으로 사후판단 하는 것은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는 것.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환자 안전 관리 규정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혜수 대학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