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포 오토바이, 캠퍼스 '쌩쌩'
미등록 대포 오토바이, 캠퍼스 '쌩쌩'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0.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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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이용 학생 설문, 31%만 등록…“보험료 비싸서”

학교 밖서 적발되면 최대 80만원 벌금
▲한림대학교내 미등록 오토바이가 주차된 모습
▲한림대학교내 미등록 오토바이가 주차된 모습

미등록 대포 오토바이들이 버젓이 춘천의 대학가를 휘젖고 달리지만, 단속은 요원하다.

춘천시 퇴계동 집에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를 매일 오토바이로 통학하는 조모(23·여)씨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다. 조씨는 1년 전쯤 “무보험, 차량 미등록으로도 운전만 조심하면 충분히 통학을 할 수 있다”는 말에 같은 대학 학생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해 지금까지 타고 있다.

“처음엔 운전이 혼자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려 했다”는 조씨는 이왕 가입하는 김에 번호판도 있는 편이 안전할 것 같아 차량등록 사업소에 문의했지만 만 24세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 가량의 보험료가 나온다고 들어 포기했다.

“무보험, 미등록 오토바이를 몰고 가깝지 않은 거리를 다니는 것이 무섭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조씨는 “처음엔 무서웠지만 춘천은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매번 나오는 택시비와 택시기사의 불친절 등을 감안하면, 그냥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남에게 기분상할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이젠 오히려 편하다”는 것이다.

조씨는 앞으로도 미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7일짜리 보험을 가입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나와 1년 치 보험금을 7일 치로 줄일 수 있다”며 “보험은 보장받지 못하지만 적어도 번호판은 발급받을 수 있으니 조만간 그렇게 번호판을 발급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말은 보완해야 할 오토바이 보험상품제도의 허점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신차든 중고차든 새로운 사용자가 사용을 하려면 각 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 신고를 한 후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이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등록 신고를 하려면 먼저 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The H>가 오토바이를 타는 대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보험을 가입하고 정식으로 2륜차 등록을 한 오토바이를 타는 비율은 35%(11명)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서”가 45%(9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가 약 35%(7명), “등록해야하는지 몰라서”와 “귀찮아서”가 각 10%(총 4명)를 차지했다.

한편,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꾸준하게 각 학교 주위를 순찰하지만 교내 단속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각 학교가 정문과 후문 등 출입문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요금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맥락으로 교내가 도로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내는 오토바이 등의 차량에 있어,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경찰에게 권한이 없는 일종의 무법지대다.

만약 미등록 오토바이가 적발된다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당연히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무보험 운전 최대 30만 원, 미등록 운전 최대 50만 원으로 총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최익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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