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후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후에…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0.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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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제품에 문제의 THC 성분은 없지만 추가 조사중”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미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지난 1일까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접수된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 손상 환자는 1천80명이고 18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전자담배 사용으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에 노출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578명의 환자 중 THC 함유 제품을 사용한 환자는 약 78%이고, 그 중 37%는 THC 함유 제품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HC는 대마초 성분 중 향정신성 효과가 가장 큰 물질로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식품의약안저처 식품의악품안전평가원이 분석한 액상 전자담배 배출 성분 20가지 중에 THC와 또 다른 의심 성분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없었다. 하지만 CDC가 THC의 유해성과 폐 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면서 한국은 THC와 더불어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기타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비타민 제재로 섭취하거나 화장품으로 피부에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폐로 흡입하는 것에 대한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 정부는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와 외국 정부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원측은 방문한 중증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고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부작용 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담배 유해성분을 관리할 법안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경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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