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이름뿐인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이름뿐인 동물보호법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0.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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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가 반려견을 집어던지는 모습. 유튜브 방송 캡쳐)
(유튜버 A씨가 반려견을 집어던지는 모습. 유튜브 방송 캡쳐)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지난 7월 자신의 강아지를 학대한 유튜버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동의자들이 20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에게 욕설 및 폭력을 퍼부었다. 그는 강아지를 잡아 침대 위로 던지고 목덜미를 잡은 채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이어갔다.

이러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어때서 그러냐. 내가 내 개를 때린 게 잘못이냐"라며 "내 양육 방식이다. 경찰분이 내 강아지 샀냐. 내 재산이고 내 마음이다"라고 항의했다. 경찰이 돌아간 후에는 “동물보호법은 허울뿐인 법이고,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개장수도 처벌 안 받는다"는 발언을 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정 최고형이 징역 2년이고 그마저도 초범, 반성의 기미 등의 이유로 정상 참작돼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실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동물학대 사건 575건 중 처벌받은 사건은 70건에 불과했고, 징역형은 단 2건에 그쳤다.

대표적인 실형 선고 사례는 2015년 경남 지역에서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산 채로 끓여 죽인 ‘나비탕 사건’과 2017년 길 잃은 반려견을 탕제원에 팔아 개소주로 만든 ‘오선이 사건’이다. 나비탕 사건은 어려운 생계를 위한 범행이었다는 이유로 정상 참작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오선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동물학대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피학대동물을 동물학대자(보호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표창원 의원 측은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정 기간 동물 소유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해 보호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학대범 처벌 강화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법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물학대를 했을 경우 처벌과 함께 봉사명령과 같은 의무교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용지연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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