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1천만명” 춘천, ‘불친절 택시’엔 수수방관
“관광객 1천만명” 춘천, ‘불친절 택시’엔 수수방관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0.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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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민원 10여건…지원중단·친절인증제 실시 타 지자체와 비교돼

목적지를 돌아가거나 불쾌한 언행을 하는 등 춘천시 택시기사에 대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림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김지선(25·여)씨는 얼마전 등교를 위해 택시를 탑승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택시기사가 폭언을 하며 지정 장소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것.

김씨는 “학교로 향하는 택시에서 학관 쪽으로 들어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혹시 들으셨나요?’ 하고 물으니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겠지!’ 하며 소리를 질렀다”며 “‘왜 반말을 하시느냐 소리지르지 마시라’ 말씀드리니,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목적지에 내려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와 같은 불친절 택시 관련 내용은 춘천 지역의 한림대와 강원대 커뮤니티에만 이달에 7건이 올라왔다.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자마자 택시기사가 보란듯이 한숨을 내쉬며 급발진해 가버렸다”, “택시 탑승 내내 운전기사가 갖은 욕과 함께 여성 비하를 하며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반말은 기본이다” 등과 같이 학생들을 상대로 불쾌한 언행을 하는 택시기사들에 관한 내용들이다. 시의 홈페이지에도 한달 평균 15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이다.

김씨는 춘천시에 불친절 택시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지만, “택시기사가 아무리 욕하고 불친절 해도 과태료를 물리거나 신고를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과태료를 물게 된 항목은 지정장소에 내려주지 않아 요금이 부당하게 더 지불된 사항 뿐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불친절 택시기사는 대화 녹음 등의 증거물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택시 내 흡연,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에 대해서만 10만~2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친절 택시기사 문제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개선 정책이 실행중이다. 광주시는 택시와 버스의 불친절 민원이 갈수록 늘어가자 지난 2월 불친절 택시와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원금 삭감을, 친절한 회사에는 지원금을 더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천시도 지난 8월 불친절 택시에 카드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중단키로 했다.

또, 안동시는 시내버스와 함께 택시 불친절 민원이 하루 평균 3건 이상 들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친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연 관광객이 1천만 명에 달하는 관광도시 춘천에서는 불친절 택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담당 택시에 전화해 주의를 준다”, “브랜드콜택시에서는 친절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만 타 지자체와 같이 불친절 택시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된 고객인 학생들은 물론, 관광도시 춘천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친절 택시에 대한 시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지연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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