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년 전보다 2천770원 올랐는데
최저임금 3년 전보다 2천770원 올랐는데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10.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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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고작 5만원 더 벌어
자영업자들, 주휴수당 안 주려 30분 적은 “14시간30분” 고용

근로자들을 위한 주휴수당에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들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한 번씩 주는 수당으로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이다. 한 주의 근무시간이 최저 15시간, 최대 40시간인 근로자는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일반 회사의 근로자에게는 좋은 조건이지만 이 제도가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에게는 오히려 ‘나쁜’ 제도가 되고 있다.

주휴수당의 지불 조건이 최저 15시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1명의 알바를 주당 15시간 이상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한 개인을 오래 쓰지 않는 대신 인력을 더 충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는 인원이 많아지고 대타나 휴무 등 일정 조정에 있어서도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B매장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딸들 같아서 주휴수당을 무조건 챙겨주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결국 벌금을 내야 하는데 차라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게 나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준다”는 말도 더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최씨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시간을 쪼개 많은 인력을 근무시켜 봤지만 주인의식도 부족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 유대감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 챙겨주며 일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프렌차이즈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대기업 프렌차이즈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주휴수당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자영업자뿐이 아니다. 피고용자인 알바생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기지. 서울에서 대기업 프렌차이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 졸업반의 한모(24·여)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업주들이 14시간 30분 등 주 15시간 근무를 할 수 없게 시간표를 짜서 주기 때문에 사실상 누릴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씨는 “15년도에 알바해서 받은 월급이 40만 원이었는데 그 때에 비해 최저임금은 무려 2천770원이 올랐지만 지금 받는 월급과 5만 원도 차이나지 않는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강원지역 조직부장 조재명씨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명 '쪼개기 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편법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사업자들은 주휴수당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윤리적으로 행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윤리적 행동’이 기대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면 자영업자의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있어 주휴수당의 보다 현실적인 적용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익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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